어느덧 일본에서 세번째 취업비자 신청(갱신)에 들어갔다.

2013년 9월. 도쿄에 첫발을 내딛은지도 벌써 6년. 처음에는 이곳 도쿄의 모든 것이 신기하고 낯설었지만 그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었다. 확실히 책에서만 봐 왔던 일본문화나 생활과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

당시 나는 관광비자를 통해서 입국 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장기간 체류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했다. 그중에서도 일반적인 비즈니스 비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현,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가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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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인증은 비자를 처음 받을 떄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대학성적표, 일본어 자격증, 회사 안내서, 재무제표 등이 필요하다.

다행이도 한국에 돌아가기 전 무렵에 회사로 부터 내정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를 기준으로 재류자격인증을 신청했다. 아마 이 증명서를 받기까지 약 1달이 걸렸던 것 같다. (혹시라도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에 거의 잠도 제대로 못잤던 것 같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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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받았던 감격적인 비자!! 다들 비자기간이 1년, 1년 그리고 3년식이라고 하는데 나는 처음부터 3년을 받았으니 대략 럭키(!)한 상황이었다. 참고로 사진은 4cm x 3cm 사이즈 무배경으로 찍으면 된다.

그리고 첫번째 비자를 받고나서 약 3년후인 2017년 2월에 받았다. 물론 이번에도 3년짜리를 받았고 2020년 2월까지이다. 특히나 두번째 비자는 첫번째 비자보다 힘들었다. 원래 비자갱신은 처음신청보다 쉬운 편이다. 단순하게 갱신서류랑 회사 재무상태 등 기본정보만 제출하면 되는데 나는 전직을 한 상태였다. 더욱이 신생회사에 가까웠고 재무환경이 불안정(?)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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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추가서류로 제출했던 사무실 내부 구조도. 회사외관사진과 함께 내부사진 및 내부배치도 이미지를 제공했어야 했는데 이런것까지 해야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준비했었다.

그래도 지인분중에 행정서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서 많은 조언을 얻으면서 준비를 할 수 있었고 아마도 1년이 나올 것 같다는 모두와의 예상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3년짜리 비자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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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가와역 코난구치(港南口)를 따라 나오면 시나가와 입국관리소로 갈 수 있는 버스정류장이 나온다. 오전 8시 20분경이었는데도 사람들이 많아서 3줄 이상으로 서서 기다렸다,

그리고 드디어 3번째 비자를 신청하러 가게 되었다. 이번에도 역시 전직을 한 상황이라 회사와 관계된 서류는 새로 제출을 해야 하는 상황. 그 외에는 개인의 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세금은 항상 잘내야 한다! 영주권때는 연금 납입증명도 필요한듯 ㅠㅠ… 너무 비싸) 서류들을 소중히 품에 앉고서 입국관리소(뉴칸入館)에 가는 길. 아침부터 비가 왔는데 대체로 비가 오는 날은 예감이 안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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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서류 회사작성부분 마지막 페이지. 이곳에는 회사이름, 대표자성명, 날인, 작성날자가 들어가야 한다.

서류 접수시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었는데 회사에서 작성하는 맨 마지막 부분에 아뿔싸…. ‘소속기관명칭(회사이름)’을 빼먹은 것. 더욱이 이 부분은 회사에서 작성해주는 부분이기때문에 내가 하면 안되고 회사에서 받아서 다시 제출하란다. 회사 도장까지 다 찍혀있는 마당에 내가 회사이름 쓴다고 뭐가 달라지나… ㅠㅠ 싶지만서도 원리원칙을 중시하는 일본에서는 그러한 유도리는 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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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신청접수표(申請受付票)를 받는다. 이제 비자심사가 완료되었다는 엽서가 오기만을 기다리면 된다.

잘못된 서류는 우편으로 다시 보내기로 하고 이렇게 일본 취업비자 세번째 신청을 마쳤다. 일본 비자신청은 현 비자 만료 3개월전부터 가능하고 신청으로 부터 대략 1달 이후면 얼추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는 것 같다. (내 경험상에는)

내 비자를 포함해서 그래도 6번 이상의 비자신청 경험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런 실수를 하다니 나도 참 덜렁거린다. ㅋㅋㅋ 그나저나 이번에도 5년을 신청했는데 과연 몇년짜리 비자가 나올지; 나의 목표는 일본 영주권(永住権)을 얻는 것. 10년이상 일본에 거주하면서 취로자격 또는 거주자격을 가지고 5년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것이 기본조건이다. 결론은 잘 벌고 잘 쓰고 세금 잘 냈냐는 얘기. 이번에 만약 5년을 받는다면 다음번에는 바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면 된다.

영주자격을 얻게 되면 취로자격에 제한이 풀리고 참정권을 제외한 대부분은 일본인과 동등한(사실은 아니겠지만) 조건하에 생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내가 일본에서 할 수 있는 스펙트럼도 넓어진다. 아무튼 빨리 비자 갱신 통보가 왔으면 좋겠다!

4 Comments

  • 황지유
    황지유
    2021년 7월 5일 at 9:06 오전

    안녕하세요. 저도 회사에서 비자를 준비중에 있는 사람으로 서치를 통해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있네요. 신생회사에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써져있었는데 주식회사셨는지요.. 저는 개인사업장 회사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상태여서 사실 더 초조하고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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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민
      2021년 7월 5일 at 3:14 오후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회사라고 해서 안되는건 아니에요. 이 회사가 직원을 고용하고 일본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불할 여력이 있나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입국관리국에서 입사 예정인 회사가 앞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혹은 사업관련 추가자료를 요청 받을수도 있습니다) 일년기간 비자로라도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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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n gold
    eun gold
    2021년 10월 6일 at 7:55 오후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취로비자 갱신준비중인데 3년 받으셨다니 부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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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민
      2021년 10월 6일 at 7:58 오후

      제 주변에는 5년짜리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더라구요~ 좋은 소식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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