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일본에서 세번째 비자를 받았다.

지난 2019년 12월 17일, 3년만에 도쿄입국관리국을 찾았다. 비자갱신을 위해서였다. 일본에서 외국인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가 필요하며 나와 같이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비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청으로부터 약 3주 후 비자갱신 확정 통지서를 받았다.

비자갱신합격엽서
이것이 비자갱신합격 엽서. 비자신청시 이 엽서를 작성하게 된다. 뒷면에는 방문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적혀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권, 재류카드, 수입인지(4,000엔), 신청접수표, 본엽서가 있다.

비자 신청 후 통지엽서를 받기까지 사람마다 그 기간이 다르다. 이번에는 연말연시 1주일 연휴를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2주일 걸렸는데, 첫 비자때는 약 한달, 두번째 비자때는 한달반이 걸렸었다. 최대 3달 이내에 통지가 오기는 하는데 은근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비자를 몇년 받을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이번 신청에서 5년을 적어 냈지만 정말 5년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전과 같은 3년일지… 최악의 상황에 1년이 나올지 그것은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일본비자 허가 접수 대기표
허가증 접수표. 94명이 내 앞에 줄을 서고 있다. 빨라도 한시간 이상은 걸리는 여정이 된다.

이번에 5년을 받는다면 앞으로 4년 후에 곧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면 되는거고 3년이나 1년을 받게 되면 최소 한번 이상은 취업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ㅠㅠ (사실 비자갱신이 여간 귀찮은게 아니다.)

비자를 기다리며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사로 잡히게 된다. 나는 업무가 시작하는 9시 이전에 접수가 되었음에도 내 앞으로 90명정도가 있었으니..만약에 10시 이후 등 늦게 오면 올 수록 대기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게 된다. 얼마쯤 지났을까? 비자 교부번호에 내 번호가 떴다. 기대와 우려를 끌어안고 새로운 비자를 만나러 갔다.

새로운 비자와 예전 비자
반갑다. 나의 세번째 일본 취업비자여. 2023년까지 잘지내보자!

기대했던 5년도 아니고 우려 했던 1년도 아닌, 기존과 동일한 3년을 받았다. 따라서 나는 2023년까지 이 비자를 사용할 수 있고 영주권 도전 전에 한번 더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다! 이 새로운 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안 또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내 앞에 벌어질지 기대된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 포인트

세번의 내 비자와 서류 준비 서포트 3번의 경험 + 행정서사(行政書士)의 어드바이스를 통해 취업비자 신청 포인트를 정리해 보았다. 1번 항목을 제외하고는 나를 고용하는 회사에 달려 있다. 따라서 취업비자는 내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금을 내는데 문제가 없다면 나머지는 회사의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만약 나는 문제가 없는데 회사가 문제가 있다면 비자가 발급 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는 나를 고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회사를 찾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

1.세금(구민세 또는 시민세 등) 착실히 내기!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을 면제 받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건 비자를 신청하기 전까지 미납된 세금이 없어야 한다. 영주권 신청시에 연금도 중요하지만 취업비자의 경우는 요구 받지 않는다. 납세의 의무는 외국인에게도 중요하다!

2.고용계약서는 문제가 없는가?
회사와의 고용계약시 근로조건이 일본을 생활하는데 문제 없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낮은 임금으로 책정되어 있을 경우, 이 금액으로 일본에서 정말 생활이 되겠어? 라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다. 2019년 8월 30일 현재, 도쿄도 최저시급은 1,013엔이다. 이 금액과 근무조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3. 전년도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등 법정조서합계표
前年分の職員の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等の法定調書合計表
이 서류는 나를 고용하는 회사에서 작년에 몇명을 고용 했으며 급여로 얼마를 지급 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공적서류이다. 이 서류를 통해 해당 회사가 현재 몇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입국관리국에서 회사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자료이다.

그리고 회사에 일본인이 고용되어 있다면 평가가 +가 될 수 있다. 영주권자도 기본적으로 일본인과 동일하게 본다. 국가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자국민을 고용해주는 회사를 더 높게 평가하는건 당영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4. ‘이유서’를 활용하자
이유서(理由書)는 임의 제출서류이다. 고용주는 어떠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왜 나를 고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적은 서류이다. 일반 서류만으로는 “이 일을 시키는데 꼭 이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판단을 내리는데 부족할 수 있다. 그러한 부분을 긁어 주는 것이 이유서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거나 현재 적자상태라면, 이러한 이유서를 작성하여 앞으로 회사의 성장에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은 유효한 전략일 수 있다. (이유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A4용지 1장이내로 작성하며 채용자 정보, 회사개요, 채용이유 등을 간략히 적고 회사 인감을 찍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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